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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 규정

편집위원회 규정

제정: 1998. 12. 01
제1차 개정: 2002. 02. 01
제2차 개정: 2003. 03. 08
제3차 개정: 2006. 11. 11
제4차 개정: 2015. 6. 20(총회 승인을 거쳐 내규를 규정으로 승격하여 개정함)

제1조 (목적)

이 학회는 한국인문사회과학회(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)라 부른다.

제2조 (구성)

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학문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, 편집위원장이 원활한 학회지 편집진행을 위해 약간명의 편집이사를 둘 수 있다.

제3조 (임기 및 선임)
  • (1) 편집위원장은 전임 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(2) 편집위원은 전임 및 현임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(3)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2년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한 번에 모두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, 연임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조정할 수 있다.
제4조 (임무)
  • (1) 위원회는 학회 학술지인 『현상과인식』 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과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편집 기획, 집필 의뢰, 투고된 원고 심사 등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(2) 위원회는 『현상과인식』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임, 위촉하고,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(3)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
  • (4) 편집이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『현상과인식』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제5조 (운영)
  • (1)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시기를 전후하여 편집기획, 집필 의뢰, 논문심사위원 위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.
  • (2)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(3)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로 성회가 되며,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.
  • (4) 회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
  • (5)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편집이사중 1인이 업무를 대행한다.
  • (6)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.

부 칙

제6조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가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