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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규정

한국인문사회과학회 윤리헌장

제정: 2007. 06. 16
제1차 개정: 2008. 11. 22

한국인문사회과학회(이하 학회) 연구윤리헌장(이하 헌장)은 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수행해야 할 연구윤리의 대강을 제시하고자 규정되었다.

  • 1. 학회 회장 및 모든 임원은 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회의 각종 사업과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.
  • 2. 학회원은 학회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.
  • 3. 학회 회원은 연구와 출판활동에 있어 학자로서의 본분과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.
  • 4. 위 항목에 대한 위반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를 다룰 독립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
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

제정 : 2008. 05. 31
제1차 개정 : 2008. 11. 22
제2차 개정 : 2009. 05. 30
제3차 개정 : 2010. 09. 25
제4차 개정 : 2021. 01. 15

제1조(목적)

한국인문사회과학회(이하 학회)의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윤리위원회) 규정(이하 윤리규정)은 학회의 윤리헌장을 구현하고, 학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

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.

제3조 (윤리위원회의 구성)
  • 1.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  • 2.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.
  • 3.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가운데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에서 선임한다.
  • 4.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.
  • 5.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결정한다.
  • 6.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학술이사로 한다.
제4조(윤리위원회의 운영)
  • 1.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, 이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  • 2. 윤리 헌장에 위배되었다는 제소장이 접수될 경우 윤리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·의결해야 한다.
  • 3.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, 위원회가 정하는 시점에 제소된 사실과 소명의 기회에 대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  • 4.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∙의결해야 한다.
  • 5. 윤리헌장의 위배 여부, 위배에 따른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재적위원의 2/3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6.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.
  • 7.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연구윤리위원의 심의·의결권은 해당 사안에 한해 제한된다.
    • ① 피제소자가 연구윤리위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
    • ② 피제소자와 연구윤리위원이 같은 기관 소속인 경우
    • ③ 피제소자와 연구윤리위원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경우
    • ④ 기타,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윤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판단한 경우

제5조(윤리위원회의 임무)
  • 1.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항의 조사, 심의 및 의결
  • 2. 제명, 논문삭제, 자격정지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
  • 3. 윤리 헌장과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칙의 개정 및 보완
  • 4. 회원들에 대한 윤리 헌장과 윤리 규정의 공지 및 홍보
제6조(윤리 헌장 위반 시 제소)
  • 1.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담긴 제소장을 제출해야 한다. 제소장에는 해당 저자, 논문명, 구체적인 표절 내용 등을 적시해야 한다.
  • 2. 윤리위원장은 제소 9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.
  • 3. 윤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충분한 심의를 거친 다음, 다수결로 의결한다.
  • 4. 피제소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출석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.
  • 5. 한 번 제소되어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제소할 수 없다.
제7조(연구 및 출판 활동에서의 연구윤리 위배사항의 규정)
  • 1. 연구 및 출판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.
    • ① 타인의 연구결과, 연구과정, 연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
    • ②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
    • ③ 연구자료, 연구과정, 연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, 사실과 다르게 변경, 누락함으로써 결과를 왜곡하여 사용, 유포하는 행위
    • ④ 연구내용과 결과에 기여한 사람의 논문저자 자격을 임의로 박탈하거나, 연구내용과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

  • 2. 위의 위배사항은 본 학회원의 연구 및 출판활동과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연구결과물에 적용된다.

제8조(재제)
  • 1. 연구 및 출판 활동에서의 연구 윤리 위배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 제조치를 내릴 수 있다.
    • ① 위배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‘비공개 주의’ 또는 ‘윤리교육 이수’ 조치
    • ② 위배사항이 심각할 경우나 2회 이상의 위배할 경우 제명
    • ③ 위배 확정 이후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및 이 사실의 학회소식지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
    • ④ 기 발간된 논문의 경우 개제의 취소 및 학회 소식지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개제 취소 사실 공지
    • ⑤ 기 발간된 논문의 취소시 이를 논문 등록기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
    • ⑥ 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한 게재불가 통보 및 이 사실의 학회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
    • ⑦ 위반 및 재제 사실의 학회지를 통한 공지
    • ⑧ 특수 관계인의 위배행위가 확정될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의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

  • 2. 1항의 재제조치는 복수로 부과될 수 있다.

제9조(비밀 보장 및 소명 기회)
  • 1.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윤리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제소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.
  • 2. 윤리헌장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에게는 두 차례의 소명 기회를 준다.

    ① 1차 소명 : 표절 여부 심사 단계
    ② 2차 소명 : 표절 판정 확정 이후 제재 종류를 심의하는 단계

  • 3. 단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된 회원의 소명 기회는 자동으로 소멸된다.

제10조(연구윤리 교육 기능)
  • 1.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연구윤리 규정 숙지를 위한 온·오프라인의 교육을 연 1회 수행한다.
  • 2. 신입회원들은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제11조(회원의 의무 및 참여자 보호)
  • 1. 회원은 연구과정에서 진실성, 공정성, 성실성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회원은 개인 학술 연구에서 진실성을 추구할 의무를 갖는다.
    • ② 회원은 공동 학술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출 의무를 갖는다. 연구 참여자는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, 연구보조원, 기타 연구 전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.
    • ③ 회원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연구 목적을 충실히 알릴 의무를 갖는다.

  • 2. 회원은 연구 참여자의 기본권 및 경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회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모든 연구 참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, 연구·출판에 대한 저자 표시 조건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.
    • ② 회원은 연구 참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험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,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.
    • ③ 회원은 연구자 등의 성, 종교, 장애, 나이, 학력, 위세, 신분, 계층, 지역, 국가, 민족, 인종, 가족관계, 정치적 견해,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하거나 정신적·신체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.
    • ④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구체적인 고용 및 연구 성과 분배 조건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,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부당한 고용관계를 맺거나 공동 생산한 자료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  • 3. 회원은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를 존중하여야 하며, 인간연구대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① 회원은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정신적·신체적·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   • ② 인간연구대상의 경우, IRB(기관생명윤리위원회) 승인을 받고 그에 근거한 연구임을 증명해야 한다.

  • 4. 회원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야 하여, 특수 관계인을 공동연구자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.
    • ① 연구자가 미성년자(만19세미만)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에 해당 연구 기여도를 정확하게 표기하더라도 공동연구원으로서 표시해서는 안 된다
    • ② 만일 공동연구자가 미성년자(만19세미만)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라도 독립적일 수 있고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의 기관 및 외부 심의 기관에 문의한 이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공동연구자로 표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.

제12조(규정의 개정)

윤리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.

부칙

본 윤리규정은 학회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발효된다.

부칙

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